⊙앵커: 정부와 여당이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하기 위해서 관련세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등록취득세 감면이 핵심내용입니다.
이창용 기자가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주택세제 지원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입니다.
그 동안 아파트를 산 뒤 5년 안에 처분할 경우 지방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수도권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디서건 32평 이하 새 집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가령 1억 2000만원짜리를 1억 6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4000만원입니다.
이 차익의 20% 가량인 700만원이 양도소득세니까 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주택구입때 집값의 5%에 이르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32평 이하 아파트는 25%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1억 4000만원짜리 집은 종전 700만원에서 520만원 대로 세금이 줄게 됐습니다.
건설업체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이 밖에도 24평 이하 집을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은 정부에서 집 값의 70%까지 6%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이를 계기로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운태(제2정책조정위원장): 서민들 중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뭔가 주택경기를 정상화하는데...
⊙기자: 당정은 오늘 오전 열리는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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