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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원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 입력2001.05.23 (06: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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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원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 입력 2001.05.23 (06:34)
    단신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피라미드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모 다단계업체 이사 29살 김 모씨등 회사 간부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업체 대표 33살 최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등을 파는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린 뒤 회원 4백여 명을 모집해, 가입 조건으로 한명당 3백만원어치의 물건을 사게 하는 수법으로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회원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10대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는 회원을 많이 모집해오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피라미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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