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레저용 납탄알로 인한 수렵장의 오염도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또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제주도의 대유랜드와 강원도립수렵장 등 수렵장 2곳의 토양샘플을 채취해 국립환경연구원에 납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밀측정해 주도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국의 고정수렵장과 클레이사격장 등의 납탄알사용 규제기준을 확정할 계입니다.
레저용 사격이나 수렵 등에 사용되는 납탄알은 토양오염을 일으키는데다 조류의 납중독까지 유발해 환경부는 오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납탄알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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