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조찬회에서, 백지어음 교부 등 변칙 상호채무보증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채무보증이 금지된 뒤 한 계열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다른 계열사가 백지수표를 첨부해주는 변칙상호채무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기업구조개선 작업의 보완책으로 필요하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위의 감시역할은 다른 규제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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