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악성.기업형 사금융업자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가지고 있는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00여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다음달 초 쯤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금융업자에게 계약서와 약관 등 대출관련 자료를 요구한 뒤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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