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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입력2001.05.23 (10: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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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입력 2001.05.23 (10:39)
    단신뉴스
건설업 등록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3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크게 올려 이에 미달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신 갚은 경우 이를 취득한 하청업체에겐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상반기 공급물량을 390만평에서 515만평으로 3만3천호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이러한 조치가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산업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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