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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서 잘못해도 실수 확실하면 유효한 어음
    • 입력2001.05.23 (10: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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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서 잘못해도 실수 확실하면 유효한 어음
    • 입력 2001.05.23 (10:4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부는 오늘 어음에 배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어음 발행인 서 모씨를 상대로 김 모씨가 낸 약속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어음 발행인 서 씨는 김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 배서인과 피 배서인 이름이 실수로 잘못 쓰여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음이 오간 것이 증명된 이상 발행인은 어음을 넘겨받은 김 씨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어음발행인인 서 씨가 피배서인 이름이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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