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오늘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의 총장이 정통성이 없다며 사퇴하라는 내용의 글을 신문 광고에 실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 교수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모 대학 교수평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9년 신임 총장으로 이 모씨가 임명되자 이씨가 정통성이 없고 교수 60%의 불신임을 받고 있다며 이씨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4월 모 일간신문의 광고면에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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