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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철, 일부 주식 출자한도 예외 요청
    • 입력2001.05.23 (11: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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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철, 일부 주식 출자한도 예외 요청
    • 입력 2001.05.23 (11:17)
    단신뉴스
올해 30대 그룹으로 지정돼 출자총액 한도제의 적용을 받게 된 포항제철이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한도 초과분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포철은 특히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자회사지분 등을 축소할 경우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자회사 대부분이 비 상장회사여서 매각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철은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와 이통통신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보유하게 된 SK 텔레콤 지분으로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이 현재 8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초과분은 올 연말까지 자체 이익분을 제외해도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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