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의 좁은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도 도시계획 심의회의 인준을 받으면 공장신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 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거지역 내 공장건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시의회는 기존에는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만 공장을 짓도록 했던 것을, 이보다 좁은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도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시의회는 그러나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좁은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공장을 지을 때는 시 도시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