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에게 병역비리 청탁자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예비역 헌병 대령 출신 윤모씨와 병무청 6급 직원 임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출신인 예비역 대령 윤씨는 지난 97년 박원사에게 천 5백여만원을 주고 모 출판회사 사장인 박씨의 조카를 병역면제시켜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 6급 직원인 임씨는 지난 97년 병무청 징집자원과에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김모씨로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인 임모씨가 병역면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7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박원사에게 2천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인 김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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