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출자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일 공정위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출자했다고 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