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제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부동산 처분은 공인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류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장관은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제에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처분 시점이 97년 11월 말이고 20일 뒤인 12월 중순 대산 건설이 부도났는데 가압류를 예상하고 미리 아파트 한채를 처분한 것은 아니며 당시 선거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장관은 또 처남을 거쳐 장남 명의로 돌린 24평 아파트도 퇴직 후 상경할 거처를 마련하려 했던 처남에게 팔았다가 이후 결혼할 아들을 위해 다시 되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장관은 나머지 재산도 당시 선거 뒤 공인으로서 재산을 정리했을 뿐 재산을 빼돌리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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