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정거래질서 자율관리자가 선임되고 자율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행동규범'초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기업이 행동규범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규범을 채택한 기업 가운데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 경감 등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공정거래 행동규범은 자율준수관리인 임명과 함께 자율준수위원회도 설치해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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