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는 오늘 공군 모 부대가 계약에 없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자 건설 용역업체인 에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에스원에 3억8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완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는 사실을 에스원과 공군부대가 모두 인식한 만큼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원은 지난 97년 공군 모 부대 무인경보 시설공사를 하면서 전원공급 공사와 경고방송망 공사를 추가로 실시했지만 공군 측이 본 계약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비용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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