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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될 듯
    • 입력2001.05.23 (15: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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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될 듯
    • 입력 2001.05.23 (15:58)
    단신뉴스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순 제3 정책조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의약품 오남용 대책이 전제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함께 제안할 것으로 본다며 당정간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의약품의 처방 방식을 기존의 제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사측에서 낱알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임의조제 위험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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