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석방 됐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재수감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전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어제로 끝남에 따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노모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청문심사 배점방식 변경을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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