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시계획 방침을 따르지 않고, 기준을 완화한 자체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오늘 부지면적이 만 평방 미터 이상이라도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는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자체의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건축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의 이같은 계획안은 부지면적이 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규모가 300가구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 심의위를 거치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또 부지면적이 만 평방미터 이하로 300가구 미만인 아파트 지구의 경우 15층 이하로만 짓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과 달리,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면 1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북구의 이같은 조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제한하려는 서울시의 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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