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예금통장에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했는지 점검해 표시를 하지않은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의 전국 영업점입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는 통장과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보호여부와 보호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기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한시적 보호대상은 그 표시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통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