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이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 절차가 잘못됐다며 임시주총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 강창구 위원장은 오늘 기자와 만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을 현대건설 채권단이 어겼다며 조만간 소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창구 위원장은 또 현대건설이 주총장에서 위임장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의 주식을 투표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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