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접대를 받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에 해임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강령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패방지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에...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강령 시한을 준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 시한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향응이나 골프접대 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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