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때도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시중 11개 손해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신고한 농기계보험 상품을 조만간 인가해 보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인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하게 되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 농기계 종류에 따라 연간 3만 3천원에서 16만 6천원만 내면 됩니다.
농촌에서는 최근 성능이 좋은 농기계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보험상품이 없어 사고가 날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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