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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참사 보상 타결, 24일 영결식
    • 입력2001.05.23 (19: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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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참사 보상 타결, 24일 영결식
    • 입력 2001.05.23 (19:00)
    단신뉴스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족측과 광주시의 보상 협의가 타결돼 내일 오전 희생자 영결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시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사망자 유족 대표와 협의를 갖고 사망자 한 사람에 1억 8천만 원의 보상금과 별도 장례비 지급 그리고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내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합동 영결식을 가진 뒤 개별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상협의에는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의 유족이 참석했고 나머지 사망자 2명과 부상자의 보상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오늘 화재 발생 때 학생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은 이 학원 강사 27살 복모 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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