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내 합동조사단 부단장 출신의 예비역 헌병 대령 윤 모씨과 병무청 6급 직원 임 모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천 5백만원을 주고 모 출판회사 사장 박 모씨의 조카를 병역면제시켜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국방부 합동조사단 출신의 예비역 헌병 대령인 윤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병무청 동료 직원 김모씨로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인 임 모씨가 병역면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7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무청 6급 직원 임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특히 윤씨의 경우 당시 현직이 아닌데다 중간 전달자 역할만을 한 수준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원사에게 2천 5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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