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의 추모관 분양권을 놓고 다단계 영업을 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늘 납골당 추모관의 분양권 회원을 모집하면서 모집책 등을 다단계로 운영해온 서울 한강로 2가 46살 김모 씨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에 인천시 소유산에 있는 한 사찰에 납골당을 지은 뒤 사업 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꼬여 84명의 회원으로부터 계약금 형식으로 7천여만 원의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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