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중장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전국의 교통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국가교통조사서가 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단위로 중장기교통기술개발계획을 세워 첨단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교통 기술사, 교통관련 학위소지자 등 일정 요건의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나 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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