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과 은행법등 경제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등으로 표현하는 친족 관련 규제와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법령의 친족범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법령이 민법상에 규정된 친족을 그대로 준용해 각종 규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핵가족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친족간 왕래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민법상의 친족을 경제법령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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