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서남해안 일대에 지도선 18척 등 감시선 46척과 헬리콥터 5대를 배치해 중국 어선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우리 어선을 활용한 민관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양부는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해 재입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제나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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