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설로 주권매매거래가 중단됐던 성원건설은 오늘 오후 “어제 주택은행 역삼동지점과 한미은행 서초동 지점 등에 지급 제시된 75억원과 관계사인 성원산업개발 거래은행 등에 제시된 어음 4억원을 결제하지 못했으나 현재 모든 결제가 완료돼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끝)
성원건설 최종부도 모면, 12일 주권매매 재개
입력 1999.04.09 (15:43)
단신뉴스
부도설로 주권매매거래가 중단됐던 성원건설은 오늘 오후 “어제 주택은행 역삼동지점과 한미은행 서초동 지점 등에 지급 제시된 75억원과 관계사인 성원산업개발 거래은행 등에 제시된 어음 4억원을 결제하지 못했으나 현재 모든 결제가 완료돼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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