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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흥시장 징역 3년에 추징금 선고
    • 입력1999.04.09 (15: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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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흥시장 징역 3년에 추징금 선고
    • 입력 1999.04.09 (15:46)
    단신뉴스
수원지방법원은 전 시흥시장 60살 정언양 피고인에게 시장 재직시 금품을 받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광건설의 실질적잉 사주 36살 장 혁 피고인에게는 정 피고인에게 금품을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시흥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60건을 시공한 장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발주에 대한 사례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시장직무와 관련해 모두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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