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신용카드를 훔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 것 처럼 속여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돈을 훔친 부산 범일동 37살 신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풍류동 36살 박모씨의 빌라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은행직원을 가장해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백여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2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3백 9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주로 컴퓨터의 2천년 인식오류를 문제삼아 은행 전산망이 고장났다고 속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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