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와 관련한 보상 협의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마무리돼서 오늘 희생자 영결식이 치러집니다.
수사 상황과 함께 이민영 기자가 소식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33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보상 문제 등의 협의가 난항을 겪어 사고 일주일이 되도록 영결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 유족 대표와 협의를 갖고 사망자 한 사람에 1억 8000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장례비 지급, 추모비 건립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청 광장에서 합동영결식을 가진 뒤 개별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상협의회는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의 유족이 참석했고 나머지 사망자 2명과 부상자의 보상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불이 났을 당시 학생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은 이 학원 강사 27살 봉 모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53살 최 모씨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관할 소방서와 교육청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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