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김 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김 현철씨에 대한 형 확정은 상당기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판결문에서 김 현철씨에게 적용된 알선 수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현철씨가 이 성호씨로부터 받은 12억 5천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금융상의 편의 를 본 것인데도 이를 명시하지않고 직접 수수한 것처럼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33억원 가운데 대동주택 곽인환 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원은 적극적인 돈 세탁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적용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 현철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에따라 김 현철씨는 보석 상태가 유지되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됩니다.
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등법원에서 공소장 변경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기업인으로부터 66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억원, 그리고 추징금 5억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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