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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 원금의 20배 요구
    • 입력2001.05.24 (09: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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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 원금의 20배 요구
    • 입력 2001.05.24 (09:24)
    단신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채무자를 납치한 뒤 원금의 20배를 요구한 혐의로 30살 사채업자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5살 강모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4일 승용차로 강 씨를 납치해 협박하고 천만 원짜리 차용증서 2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채무자 34살 손모 씨를 협박해 원금의 3배를 뜯어낸 혐의로 사채업자 24살 남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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