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남구청이 임시청사를 지으면서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건축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로 기관표창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말 완공된 부산 남구청 임시청사입니다.
30억 원을 들인 이 청사의 연면적은 6868제곱미터, 사전 교통영향 평가대상인 6000제곱미터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청사준공서류 어디에도 교통영향 평가 심의서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절차를 구청이 무시한 것입니다.
⊙기자: 이 상황이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 남구청 건축과 직원: 좀 봐주세요...
죽겠습니다.
⊙기자: 당시 구청 건축과에서도 이런 이유를 들어 건축협의승인을 거부했지만 공사는 강행돼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 건축물처럼 버젓이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남구청 지적과 직원: 허가도 뭐 구청장 허간데...
(건축물 대장 등재를)청장이 신청했으니까 해줘야지 어쩌겠어요.
⊙기자: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지어진 관공서지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로 기관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건축법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부산 남구청.
비록 표창은 받게 됐지만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시민들의 불법 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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