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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제품 안전검사 의무화
    • 입력2001.05.24 (10: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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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제품 안전검사 의무화
    • 입력 2001.05.24 (10:10)
    단신뉴스
어린이 용품과 레저 용품의 안전 검사가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 용품과 레저 용품등의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검사 대상 품목을 현재 18개에서 29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아용 젖병과 젖꼭지가 안전 검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최근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킥보드와 비비탄총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자부는 앞으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채택할 예정인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런 위험 제품을 안전검사대상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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