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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리콜제도 대폭 강화
    • 입력2001.05.24 (10: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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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리콜제도 대폭 강화
    • 입력 2001.05.24 (10:27)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5일이내에 소관행정부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대상 정보는 사망이나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결함으로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위반할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정부로부터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이내에 수락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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