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입어절차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기위한 이틀간의 어업실무협상이 오늘 끝났습니다 한중 수산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입어 절차와 관련된 상대국 법령을 검토했고 입어 조건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측 수산당국은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도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최근 3개월간 악천후로 국내항으로 긴급대피하는 중국선박이 6천여척을 기록하는 등 피항하는 중국선박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항만 당국에 피항 신고를 하지 않는 중국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방향을 정한 한중 수산당국은 후속 실무협상 담당자를 국장급으로 높히고 시기와 장소는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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