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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자금 사기, 전은행지점장 기소
    • 입력2001.05.24 (11: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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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자금 사기, 전은행지점장 기소
    • 입력 2001.05.24 (11:31)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려 달아난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모은행 전 지점장 53살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98년 11월 달아난 박씨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한모씨 등 2명에게 접근한 뒤 비실명자금 수조원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5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 9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도 비자금의 실명화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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