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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속여 돈 뜯어낸 40대 1년6월 선고
    • 입력2001.05.24 (11: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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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속여 돈 뜯어낸 40대 1년6월 선고
    • 입력 2001.05.24 (11:35)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벤처기업을 찾아가 학력과 경력을 속인 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해 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 보문동 4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고등학교 학력에다 전자부품 조립경력 밖에 없으면서도 지난해 4월 모 전자회사를 찾아가 독일유학까지 같다 온 광학전문가라고 속여 기술개발비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벤처기업 세 곳을 돌아다니며 모두 2억 천만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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