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말 정보보호 전문업체지정 신청을 접수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늦어도 12월 까지는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정신청업체의 숫자나 제출서류, 심사방법 변경 등에 따라 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음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금융.통신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업무를 대행.지원할 수 있는 만간업체를 선정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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