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짧은 기간에 수억원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판매사원들을 끌어들여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이른바 '묻지마' 다단계 판매 조직 대표 40살 윤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과 대전,서울 등지에서 판매회사나 물건 등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백여 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45일만에 4억원을 벌수 있다고 속여 99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표 윤씨는 또 지난해 9월 중순 부산 하단동 주택가 빈터에서 판매사원 가입을 거부한 24살 장모 씨를 폭행하고 일부 판매사원들이 이탈하려하자 책임을 물어 간부 판매사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회사를 만들지 않고 부도 직전이거나 경영이 부실한 다단계 판매조직 4곳을 옮겨다니며 이들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판매사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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