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김정도 판사는 학교 재단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신일희 총장과 학교법인 계명 기독학원 김상렬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 등이 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부친에게 준 활동비는 실비보상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친이 명예총장으로서 활동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은 신 총장 부친인 92살 신태식 씨를 지난 94년부터 6년여간 학교 직제에 없는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활동비와 운전기사 채용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해 재단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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