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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기생 입학부정 이영하씨에 징역 3년 선고
    • 입력2001.05.24 (14: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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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기생 입학부정 이영하씨에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01.05.24 (14:5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23부는 오늘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빙상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70년대 세계적 빙상스타 45살 이영하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기생 입학부탁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천 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여대 김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없이는 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나도는 빙상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학부모 7명으로부터 자녀들의 빙상 특기생 입학과 관련해 모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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