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의협, 명예훼손으로 장기기증본부에 천만원 지급
    • 입력2001.05.24 (14:5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의협, 명예훼손으로 장기기증본부에 천만원 지급
    • 입력 2001.05.24 (14:5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 25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보의 '불법 무료혈액투석센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협회는 장기기증 운동본부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내용 가운데 무료혈액투석센터에서 환자 호객행위를 하고, 환자를 인근 불법기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 기사는 무료혈액투석센터를 운영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의협신보가 지난해 3월 6일 게재한 '불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과 관련해 반론보도문을 두차례나 실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