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25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보의 '불법 무료혈액투석센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협회는 장기기증 운동본부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내용 가운데 무료혈액투석센터에서 환자 호객행위를 하고, 환자를 인근 불법기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 기사는 무료혈액투석센터를 운영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의협신보가 지난해 3월 6일 게재한 '불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과 관련해 반론보도문을 두차례나 실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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