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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매장 신선식품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
    • 입력2001.05.24 (15: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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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매장 신선식품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
    • 입력 2001.05.24 (15:02)
    단신뉴스
대형 할인매장들이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서울시내 20군데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단속에서 생선과 고기류의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5군데 대형 할인매장을 적발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문정동 엘지 마트, 롯데 마그넷 강변점, 이마트 가양점, 이만트 창동점, 콘티낭 중계점 등입니다.
이들 대형 할인매장들은 족발과 양념돈까스,바지락, 맛조개살 등을 팔다 영업 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음날 가공년월일과 유효년월일을 바꿔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해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이들 대형 할인매장은 이렇게 재고상품을 다음날 다시 팔기위해 �N 포장을 새로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바꿔 모두 3억 2천만원어치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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