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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시민단체.1인 시위 위법성 논란
    • 입력2001.05.24 (15: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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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시민단체.1인 시위 위법성 논란
    • 입력 2001.05.24 (15:37)
    단신뉴스
최근 늘어나는 1인 시위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간의 위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오늘 기고문 형식의 글을 언론사에 보내 최근 집회가 금지된 미,일 대사관 등에서 잇따르는 인간띠 잇기 시위와 릴레이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서장은 1인 시위도 참가중인 1인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성명을 통해 1인 시위는 2인 이상만 시위로 규정한 집시법의 제한 대상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할서장의 자세가 아니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3일 종로경찰서는 광화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연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향후 시위자에 대한 법집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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