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체육특기생들에게 학교측이 합숙 지원비를 요구했다는 어제밤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울산시 교육청을 통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측이 합숙지원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매달 30만원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학교측에 반발해 가출했던 체육특기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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