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의류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컴퓨터 자수로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해 옷에 달아준 서울 용답동 37살 최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초순쯤 동대문 의류도매상인 김모 씨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고 가짜 상표를 달아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에 차려놓은 자수공장에서 티셔츠와 반바지 등 18만여 벌에 가짜 유명상표를 달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5백 원씩을 받고 달아준 가짜 상표를 붙인 옷은 도매값으로 7천 원씩 소매상에 넘겨져 18만 벌에 13억 원 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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