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총선에서 유효득표수가 2%가 안 돼 민주노동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는 오늘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유효득표수 미달로 정당등록을 취소한 정당법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효득표수 2%를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말소한다는 정당법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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